정의
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법적근거
- -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4]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,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)
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