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법적근거
- -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(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3]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,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)
환경영향평가 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