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,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내용에 제시된 저감대책 이행과 환경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법적근거
- -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(사후환경영향조사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(사후환경영향조사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1](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)
사후환경영향조사 흐름도
사업착공 등의 통보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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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사업 착공, 준공시
- -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
- -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
-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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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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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
- -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-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
- - 변경시 이와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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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내용 관리대장비치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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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사의 주된 현장사무실(각 공구별) 내 비치
- - 기재사항 기록(월별)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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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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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
- - 착공 후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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