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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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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환경영향조사

정의

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,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내용에 제시된 저감대책 이행과 환경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
법적근거
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(사후환경영향조사)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(사후환경영향조사)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1](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)

사후환경영향조사 흐름도

사업착공 등의 통보 01
  • 법 제37조
  • 시행규칙 제20조
  • - 사업 착공, 준공시
  • -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
  • -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
  •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
협의내용 관리책임자
지정통보 02
  • 법 제37조
  • 시행규칙 제20조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
  • -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  •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
  • - 변경시 이와 동일
협의내용
관리대장비치 03
  • 법 제35조②항
  • 시행규칙 제16조
  • - 공사의 주된 현장사무실(각 공구별) 내 비치
  • - 기재사항 기록(월별)유지
사후환경영향조사
결과통보서 04
  • 법 제36조
  • 시행규칙 제19조
  • -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
  • - 착공 후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 제출